2017학년도 제 1회 가족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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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17.03.29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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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평선 고등학교 제 1회 가족회의 [안건 및 내용] 안건: 지평선이 추구하는 삶과 지평선 규정의 어울림 -설문지 내용 규정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바뀌어야한다는 의견과 바뀐 규정이 자유로워서 좋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변경 된 규정 사항> - 등교 시 트레이닝복 허용 트레이닝복 착용이 허용되면서 불편한 부분이 조금은 사라짐. - 축구바지는 축구할 때만 허용 - 용어 변경 및 역할 유무 - 노트북 보관 자율화 - 건강벌 폐지 - 방과 후 핸드폰 사용 규정이 변화된 계기 (구체적) 인권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13조 4항 사생활의 방지: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학교장의 제량에 의해 규제 가능하다.) 현재 학교 규정: 주중에는 핸드폰 사용을 규제한다. 지난 2월 16일 리더십 훈련 중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수렴하던 도중 방과 후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변화됨. → 바뀐 규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건의 및 학부모님들의 문제 건의가 들어 온 상황 → 가족회의 결과의 따라 교사회의에서 재 회의를 할 예정 → 규정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으면 좋겠음. [핸드폰 규정은 바뀐 대로 두되 스스로가 제어하자.] 핸드폰 규정이 풀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사용하지 않으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린 기분, 하지만 핸드폰을 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핸드폰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 개인적인 사용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인가 핸드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답답한 공간이라는 생각 하나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쉬움. 핸드폰이 자율화 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생각하여보자. 핸드폰을 꼭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 한정하여 받아 가기 때문에 규정은 그대로 두되 서로 어느 부분에서 핸드폰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으면 좋겠음. 핸드폰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았음. 핸드폰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바꿔야하나 라는 생각을 함. 핸드폰 사용이 자율화 되면서 학교가 스스로 사색하고 사유하는 인문학 학교라는 부분이 모호해진 것 같음. 스스로의 제어가 필요함. 방과 후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듯함.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아직 1,2학년 학생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함. 스마트 폰도 스마트 폰이지만 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알아갔으면 좋겠음. 핸드폰을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함.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핸드폰을 받아서 게임을 하는 등의 활동은 하루 일과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고 개인의 여가 생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전산실과 공중전화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음. 핸드폰 규정이 풀린 것에 대해 처음에는 자주 이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용 시간이 줄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자주 받지 않는 듯하다. 타율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규제를 조금 하다가 다시 허용하게 되면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이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듬. 타인의 자유까지 억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함. [규정을 원래대로 고치자] 현재 방과 후 시간에 핸드폰 사용 허용→ 과연 이 것이 교육적인가 인권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학교에서 목표를 가진 바가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 핸드폰이 필요한가 처음 이 규정은 학생들이 마구잡이로 사용하자는 규정이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 변화 한 것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핸드폰으로 받아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있다면 분명 변화를 느낄 것임. [결론] - 핸드폰 규정은 바뀐 대로 두되 스스로가 제어하자.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핸드폰 사용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고 핸드폰 사용이 스스로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등을 생각해보며 사용하자.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 규정을 원래대로 고치자 핸드폰 사용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과연 학습적인 부분에서 핸드폰이 필요한가 [선생님 말씀] -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규정이 변경 되거나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바꾸어야할지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타인의 자유까지 억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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