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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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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안내 및 학부모 동의 (가정통신문 제 2026-54호)
작성자 *** 등록일 26.08.21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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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이 각 과목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성취와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편에 회신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안내 확인 및 동의서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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