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내용 안내 2022학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한 이후 붙임#1 파일(아래 표)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제19조 ⑤,⑥항의 출결 규정도 변경되었으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2조 ① 1. |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 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 중에는 교무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학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 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 중에는 교무실, 인쇄실, 제2교무실의 평가관리실 등을 학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 제12조 ① 9. | 문항정보표는 NEIS에 있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혹은 성취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NEIS에서 입력할 수 없는 채점기준표 등은 학교단위로 양식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 문항정보표는 NEIS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NEIS에서 입력할 수 없는 채점 기준표는 <별지 2>의 양식을 따른다. | 제12조 ② 다. | 학교장은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출제장소,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 담당자(연구부장 및 평가계원)를 지정한다.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각 교과의 출제 교사로 하며 해당 시험지를 인쇄한다. 이때 평가대상 학생의 부모, 친.인척일 경우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평가관리실이란 평가기간 동안 보안 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곳(제2교무실 및 내부 보안시설)이다. | 학교장은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출제장소(제1,2,3교무실), 인쇄실(제1,2,3교무실), 평가관리실(제2교무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 담당자(연구부장 및 평가계원)를 지정한다.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각 교과의 출제 교사로 하며 해당 시험지를 인쇄한다. 이때 평가대상 학생의 부모, 친.인척일 경우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평가관리실이란 평가기간 동안 보안 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곳(제2교무실 및 내부 보안시설)이다. | 제17조 제17의 1 [등교중지 학생]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1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2,3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그 외 |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유증상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5일 내 2회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제 17조 제17의 2 ① 2. | 출결 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 출결 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제19조 ⑤,⑥ | ⑤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아래 지침에 따른다. 1. 지각, 결과일 경우는 결과로 처리 2. 지각, 조퇴인 경우는 조퇴로 처리 3. 결과, 조퇴일 경우는 조퇴로 처리 4. 지각, 결과, 조퇴일 경우는 조퇴로 처리 | ⑤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 정·기타로 처리한다. 단 다른 이유의 지각·결과·조퇴가 중복될 경 우 미인정-질병-기타 순의 우선순위를 두어 한 사항만 처리한다. 1. 1교시 질병 지각, 4교시 미인정 결과인 경우 4교시 미인정 결과 만 처리 2. 1교시 기타 지각, 4교시 질병 결과인 경우 4교시에 질병 결과만 처리 ⑥ 같은 날짜에 같은 이유(미인정, 질병, 기타)의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아래 지침에 따른다. (차후에 발생한 건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각, 결과일 경우는 결과로 처리 2. 지각, 조퇴인 경우는 조퇴로 처리 3. 결과, 조퇴일 경우는 조퇴로 처리 4. 지각, 결과, 조퇴일 경우는 조퇴로 처리 | [별지20] 과목별 서답형 비율 및 수행평가 내용 | (없었던 내용) | 교과별 평가 및 성적 반영 비율(세 쪽을 표로 첨부함) 가) 1학년 나) 2학년 다)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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