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100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게시 합니다.  

이전글 2차 백신 접종 관련 예방접종센터 변경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제2021-40호
다음글 2021학년도 3학년 여름방학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