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21-1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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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엽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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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가정통신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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