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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13 조회수 13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초록이 짙어가는 계절, 가정에 평화와 성찰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배움의 과정 속에서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행되는 IB DP(국제 바칼로레아) 수업은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지식론(TOK)을 통한 비판적 성찰, 창의·신체·봉사(CAS)를 통한 이타성의 실천, 그리고 소논문(EE)을 통한 학문적 탐구 등 '삶을 위한 공부'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의 궤적은 고스란히 학교생활기록에 담기게 됩니다. 이 기록은 아이들의 영혼이 성장해 온 신성한 거울이며, 교사와 학생이 교감하며 쌓아 올린 교육적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학교생활기록이 사교육 시장이나 상업적 컨설팅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배움의 기록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대안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법률 내용 (2026년 7월 29일 시행)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관련 법령 내용 처벌 수위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의2 신설)

학교생활기록(제25조제1항의 자료)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조항


(제67조제1항 신설)

위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학생 및 학부모 유의사항

  • 사교육 기관과의 연계 주의: 입시 컨설팅 학원이나 사교육 기관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상업적 상담을 진행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록의 본질 회복: 학교생활기록부는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학업적 정직성(Academic Honesty)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 상담 창구 안내: 학생의 진로 및 진학, 학업 성장에 관한 모든 상담은 언제나 학교의 열려 있는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사 및 IB 코디네이터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가장 교육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앞으로도 세상의 속도나 자본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닌 '나를 찾아가는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상세한 안내는 첨부된 교육부 팸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pdf

  2. 안내자료(교육부 팸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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