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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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29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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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할 수 없으며, 학생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한다. ○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결산소위원회 사전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하여야 한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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