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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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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월 원격수업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교육비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202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1022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게 됨에 따라 기숙사비 징수와 관련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의 급여는 고정비로 기숙사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건비 전액을 전체 학생 수로 1/N 하여 모두가 부담하게 되고, 기숙사 운영비의 경우 이용 여부에 따라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일할 계산 후 차감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10월 기숙사비 산출 내역]

항목

당초

변경

차액(13,000) 처리 방법

인건비

62,640

62,640

1015일 공지되는 11월 기숙사비에서 차감 징수함.

운영비

27,460

14,460

90,100

77,100

27,460÷ 19= 1,445/

27,460- (1,445x 9) = 14,460

지난 1학기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당시에도 상기한 바와 같이 기숙사비를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 늦게 결정됨에 따라 1012일의 식재료(간식은 취소됨) 취소가 불가능하여 12일 저녁간식부터 22일까지의 급식비가 감액됩니다. 취소된 급식비 72,100원은 11월분에서 차감 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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