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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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2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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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파일로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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