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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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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작성자 *** 등록일 17.02.18 조회수 1471
첨부파일

*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결석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미인정결석을 제외한 결석을 하였을 경우 결석일 이후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해당 출결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려면"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3일 전에는 학생의 담임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이후에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제출합니다.

 

<등교 중지 대상 및 증빙자료>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1)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2,3)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그 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수동감시(10) 대상자로서,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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