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결석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미인정결석을 제외한 결석을 하였을 경우 결석일 이후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해당 출결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려면"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3일 전에는 학생의 담임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이후에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제출합니다. <등교 중지 대상 및 증빙자료> 통보주체 | 유형 |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단위 학교 | 학생 본인이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1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2,3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그 외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방역 당국 |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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