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결석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미인정결석을 제외한 결석을 하였을 경우 결석일 이후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해당 출결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려면"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3일 전에는 학생의 담임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이후에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제출합니다.
<등교 중지 대상 및 증빙자료>
통보주체 |
유형 |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단위 학교 |
학생 본인이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1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2,3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그 외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방역 당국 |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