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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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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분 수익자부담교육비를 공지합니다.
작성자 손*종 등록일 18.03.05 조회수 81

3월분 수익자부담교육비를 공지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익자부담교육비는 선 징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수익자부담교육비를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3월분은 예외로 진급처리와 학급편성으로 3월초에 공지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3월분 수익자부담교육비는 1분기 수업료, 1분기 학교운영지원비, 3월분 급식비, 3월분 기숙사비, 마실길 현장학습비, 교과서대금이 공지됩니다.
그리고 1학년은 등록금으로 내신 금액을 제외하고 3월분 급식비, 3월분 기숙사비, 마실길 현장학습비를 추가 징수합니다. (*수업료가 당초 220,500원에서 123,60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신입생등록시 96,900원을 더 납부했기에 3월 교육비에서 차감후 수납하겠습니다.)

1학년 수익자부담교육비 : 413,700-96,900=316,800

3월분 급식비 : 271,700
3월분 기숙사비 : 137,000
마실길 현장학습비 5,000


2학년~3학년 수익자부담교육비 : 587,500(교과서대금 제외)
1분기 수업료 : 123,600
1분기 학교운영지원비 : 54,000

3월분 급식비 : 267,900
3월분 기숙사비 : 137,000
마실길 현장학습비 : 5,000

교과서대금 : 2학년 문과-56,600원 이과-76,860

3학년 문과-44,030원 이과-61,250원 혼합-46,850


새학기라 수익자부담교육비가 많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월분 수익자부담교육비는 2018312일부터 스쿨뱅킹으로 출금됩니다. 납부기한은 315일까지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입금부탁드립니다.

또한, 4월분 수익자부담교육비는 319일에 공지되며, 4월분 학교급식비, 4월분 기숙사비, 1학기 방과후교육비, 3~4월 우유대금가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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