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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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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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지난 8월 말 교육청으로부터 본교에 학사일정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변경된 학사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변경된 학사일정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 학사일정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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