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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 군산진포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수정 공지
작성자 진포초 등록일 21.10.01 조회수 250

202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및 징수 규정

 군산진포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구 분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2,000×결강 시수=환불액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월 총 수강횟수 1/2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월 총 수강횟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추가>

자가격리중인 경우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동안의 수강료 미수납 또는 환불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 대상이 아님.

학습자의 개인 사정: 학적 변경(전학), 장기결석(질병, 입원 포함)을 말함(개인적인 변심은 해당없음)

자가격리의 경우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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