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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수납 안내
작성자 진포초 등록일 19.03.07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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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수강 포기는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의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 다음 2가지의 경우 환불 대상이 됩니다.

1. 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습자의 전학, 연속 5일 이상의 장기결석(질병, 입원) 사정으로 수강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 매월 수업 10회 이전 수강포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매월 수업 10회 경과 후 수강포기: 환불하지 아니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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