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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수용비 안내
작성자 장연순 등록일 17.03.07 조회수 190

1. 내용: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용비 징수(돌봄교실 제외)

2. 징수기간:  20173~20182

3. 징수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생 전체(돌봄교실 제외)

4. 수용비 수납액: 강사료의 4%

5. 수용비 수납방법: 매월 수강료에 합산되어 스쿨뱅킹에서 자동이체 됨.

) 강사료 + 교재 또는 재료비 + 수용비 = 학생이 부담하는 월 수강료

3월 수강료 ()

수용비

3월 수강료 ()

30,000

1,200

31,200

87,870

3,500

91,370

토요 방과후

15,000

200

5,200

교재 또는 재료비를 제외한 예시로 스쿨뱅킹이체 금액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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