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및 수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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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연순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324 | |||||||||||||||||||||||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학교 행사로 인한 전체 휴강 또는 학습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강은 반환하지 않음. ※ 수용비,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 대상이 아님. ◎ 기타 환불 세부 규정 1. 학적 변경(전학, 학적유예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 환불규정 위의 기준에 따른다. (단, 무단결석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사유에서 제외함.)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월별 총 수강시간을 말한다. 3. 장기 무단 결석으로 인한 수강 중도 포기는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과후 선생님께 꼭 사전 연락을 해야함. 4. 대체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미수강일은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예 : 수강월 중 중간 중간 수업 받지 않은 날을 총 합산할 수는 없음) 6. 환불 규정 외의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환불절차 가.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일주일 전에 미리 프로그램 강사님 또는 방과후연구실로 사실을 알린다. 나. 업무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내부결재 후 스쿨뱅킹통장으로 환불한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납 규정
◎ “한 강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총 60명(18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다한 수강료 징수 금지(사교육비 경감 차원)” 교육청 지침에 따라 월 수강생이 총 60명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월초 징수 또는 월말 환불 조치함. 예) 4월 A프로그램 강사료: 65명 수강×30,000원=1,950,000원, 초과분 150,000 원 ÷ 수강생 수(65명)=2,300원(10원 이하는 버림) 4월 A프로그램 학생 1인당 수강료=27,700원(강사비)+1200원(수용비)+@(교재비)=2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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