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수용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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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연순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191 | ||||||||||||
1. 내용: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용비 징수(돌봄교실 제외) 2. 징수기간: 2017년 3월~2018년 2월 3. 징수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생 전체(돌봄교실 제외) 4. 수용비 수납액: 강사료의 4% 5. 수용비 수납방법: 매월 수강료에 합산되어 스쿨뱅킹에서 자동이체 됨. 예) 강사료 + 교재 또는 재료비 + 수용비 = 학생이 부담하는 월 수강료
※교재 또는 재료비를 제외한 예시로 스쿨뱅킹이체 금액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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