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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및 수납 규정
작성자 장연순 등록일 17.03.07 조회수 3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1500×결강 시수=환불액

금액산정 시 십의 자리까지 지급

) 산정금액이 1945원이면 1940원 지급.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수강 포기

(월 총 수강시간의 1/3이하 수강)

이미 납부한 강사료의 2/3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2/3경과 전 수강 포기

(월 총 수강시간의 2/3이하 수강)

이미 납부한 강사료의 1/3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2/3경과 후 수강 포기

(월 총 수강시간의 2/3초과 수강)

환불하지 아니함

 

학교 행사로 인한 전체 휴강 또는 학습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강은 반환하지 않음.

수용비,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 대상이 아님.

 

기타 환불 세부 규정

1. 학적 변경(전학, 학적유예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 환불규정 위의 기준에 따른다. (, 무단결석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사유에서 제외함.)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월별 총 수강시간을 말한다.

3. 장기 무단 결석으로 인한 수강 중도 포기는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과후 선생님께 꼭 사전 연락을 해야함.

4. 대체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미수강일은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 수강월 중 중간 중간 수업 받지 않은 날을 총 합산할 수는 없음)

6. 환불 규정 외의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환불절차

.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일주일 전에 미리 프로그램 강사님 또는 방과후연구실로 사실을 알린다.

. 업무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내부결재 후 스쿨뱅킹통장으로 환불한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납 규정

 

구 분

사유 발생일

수납 금액

학습자 개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수강을 늦게 시작한 경우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수강 시작

월 총 수강료 전액 수납

총 수강시간의 1/3 ~ 2/3경과 전

수강 시작

월 총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납

총 수강시간의 2/3경과 후

수강 시작

월 총 수강료의 1/3 해당액 수납

 

 

 

한 강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총 60(18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다한 수강료 징수 금지(사교육비 경감 차원)” 교육청 지침에 따라 월 수강생이 총 60명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월초 징수 또는 월말 환불 조치함.

) 4A프로그램 강사료: 65명 수강×30,000=1,950,000,

초과분 150,000 ÷ 수강생 수(65)=2,300(10원 이하는 버림)

4A프로그램 학생 1인당 수강료=27,700(강사비)+1200(수용비)+@(교재비)=2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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