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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고윤미 등록일 26.03.09 조회수 3
첨부파일

군산진포초등학교 공고 제2026-9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접수기간: 2026 3 10 ~ 3 13일까지(09:00~16:30)(4일간)

  장소군산진포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사진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6 3 20 (11:00~12:00)

  선거장소군산진포초등학교 강당

  선거방법직접투표

  학부모 위원 정수: 4(임기 2 : 2026 4 1 ~ 2028 3 31)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선거인 명부 열람: 2026 3 16 ~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 3 9

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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