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30호]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사항 및 불법찬조금 신고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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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4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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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접수 제한 대상 및 불법찬조금 신고방법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적절한 학교발전기금 조성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읽어주시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신고대상
*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신고안내
2026. 3. 24. 군 산 진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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