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근로자 간편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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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8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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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자 간편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6. 5. 1.(금) ~ 2026. 6. 1.(월)
※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1.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2.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3. (과다 공제) 공제, 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절차 및 추가 안내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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