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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최인정 등록일 18.02.21 조회수 32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18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초등학생: 부교재비 외에도 학용품비 50,000원이 신규 지급

2) 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는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

3)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되며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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