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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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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17호 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3.09.11 조회수 141
첨부파일

유증상자의 출석 인정 기간이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에서 당일로 수정되었습니다.

(제출서류: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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