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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최연지 등록일 22.01.12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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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월 12,000원, 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12월

 -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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