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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5.20 조회수 74
첨부파일

▶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 원인과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 내용

 심리 검사

Wee 센터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진로체험 프로그램

 체험 터

체험 및 실습

 상담

 본교

 개인 상담

 예체능 프로그램

 본교

 나의 꿈 그리기(미술)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 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미인정 결석 처리

 문의

- 자녀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업 중단 예방 업무 담당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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