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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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5.07 조회수 737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 날짜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승인불가 체험학습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교육청 교외 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 학원, 종교 단체, 지역 아동 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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