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여자중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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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5.07 조회수 49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 날짜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승인불가 체험학습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교육청 교외 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 학원종교 단체지역 아동 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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