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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서류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974
첨부파일

2022학년도 기준 코로나19 관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출석인정 서류 양식을 수정하여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등교기준

검사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신속항원검사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예방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수동감시자: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2. 고위험군 학생 관리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3. 코로나19 백신 접종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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