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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3.~1.16.)
작성자 *** 등록일 22.01.06 조회수 264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증가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회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3일 0시 ~ 2022년 1월 16일 24시까지

 

★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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