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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교 교통 안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선옥 등록일 22.04.28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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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배려존중으로 을 키우는 행복자람터

제목

안전한 등·하교교통 안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 시작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로 안내드리오니 잘 살펴보시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건전한 심신 발달 및 교통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 앞 주정차 금지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 안내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임(도로교통법 제12)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정문 앞 도로포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치사상은 가중처벌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1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3. 24.)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20.11.10.공포, 2021.5.11.시행)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 통학로

우리 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정차 현황 및 문제점

등하굣길에 하루 평균 10여 대 이상의 차량이 스쿨존인 학교 주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음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차량으로 인한 혼잡으로,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당하고 있음

학생만 내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차량 정차 후 문을 열어주고 가방을 등에 메어주며 장시간의 작별 인사를 하고 교문까지 데려다주는 등, 일부 차량의 정차 시간 지연으로 주변 차량 소통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반 출근 차량과 엉켜 매우 혼잡한 상황임

등교 시간에는 정문 도로 양쪽에 차단기(07:30-09:00)가 내려가 있습니다. 차량 후진 시 차단기에 부딪힌다거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수 있음

주정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변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법 준수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도보로 등하교시키거나, 부득이 차량 등하교 시 일부러 스쿨존이 아닌 먼 곳에 내려주어 학생 스스로 걸어서 등교하도록 지도하시는 다수 학부모님들께 불편감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음

 

본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협조 안내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및 30km 이내로 서행

스쿨존에서 등·하교시 자녀 승·하차 금지

학교 내 차량 진입 금지

필요시 학교주차장 이용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학교 앞 차단기 작동(07:30-09:00)

226명 전교생의 안전을 위하여 특수 상황(지속적 또는 일시적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량 등교를 해야할 경우에만 본교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통도우미 및 인근 경찰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기초질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의 공동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자녀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8.

 

진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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