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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선옥 등록일 22.03.22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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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4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2학년도 진안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구성 : 6(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

임기 : 2022.4.1.~2023.3.31.(1)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학부모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323() ~ 2022328()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촉함.

접수장소 : 진안초등학교 교무실

신청자 제출서류 :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

위촉 절차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학교장 위촉

2022322

진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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