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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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진안초 등록일 26.03.05 조회수 9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접수기간: 2026년 3월 6일 ~ 3월 11일까지(09:00~16:30)(6일간)

  다. 학부모위원 정수: 4명

  라접수장소진안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마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바.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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