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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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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17 조회수 210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행정실 정현화입니다. 
 
 2023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1월 22일(월)에서 1월 26일(금)까지 행정실로 서류 모두 챙겨서 방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방문이 힘드신 분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안내>

■ 대상: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교직원
■ 내용: 202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작업 실시
■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소득, 공제 내역 등 확인 후 pdf 파일 다운,
             나이스 업로드 후 관련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핸드폰 번호 기재) - 서명 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3. 국세청 자료  - 출력본
4. 기타 자료 - 출력본
5.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 등은 
  해당자에 한해서 출력 후 서명 제출 
6. PDF 제출 - 파일명은 2023 연말정산(이름), 비밀번호 미설정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4.1.15.(월)
     지연제출로 인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1.20(토)이후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 시 소득자가 별도 연말정산(세무서 방문)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시, 소득자가 자진신고(세무서방문)
   - 연말정산 서류는 행정실로 방문 제출이 원칙 
   - 해외 여행으로 인해 방문 제출이 어렵다면 미리 담당자와 상의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나이, 소득 기준 잘 확인하셔서 인적 공제 체크 바랍니다)
  
-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의 경우 가족들 간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나이, 소득 요건 확인 후 인적공제 요함(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원)
- 자녀장려금 받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 받으면 안됨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만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하니 나이스 다운받으실 때 근로제공 기간만 월별 체크해 주세요. 
  계속근무자의 경우는 1월~12월 전체 체크 후 다운


■ PDF 다운 방법 - 첨부파일 확인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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