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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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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12.01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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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2021년 하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고

발생시에 바로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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