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전주제일고등학교 장학재단]
정 관
2004.03. .제정
2010.05.12.개정
2011.08.23.개정
2014.07.15.개정
2015.09.15.개정
2017.03.31.개정
2020.06.09.개정
2021.07.20.개정
2022.05.12.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과 예 · 체능에 우수한 재능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전주제일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 재능을 신장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학문. 예술. 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주제일고등학교 장학재단 (이하 “본 법인”) 이라고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관선 5 길 15(남노송동) 전주제일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1.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특별활동 지원비 지급 (예 · 체능 · 학습지도)
3. 전주제일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정관의 제4조 제1장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들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수혜자는 전 제일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한 대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동 · 부동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동 · 부동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어려운 것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 (동 · 부동산) 은 별지 목록 제1호와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제2호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의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 보존 및 기타 관리 (제 1, 2항 경우는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선량한 주의, 성실한 관리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허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한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 조달 방법)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장 회계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의 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법상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본 법인의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법인의 설립자
2. 본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법인과 재산상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정수)
① 본 법인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4인 (상임이사 1인 포함)
3. 감사 2인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적임자를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중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최초의 임원 선임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후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능력 있는 자를 선출한다.
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 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임무와 임기)
① 제19조 2 항의 이사장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중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직무대행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제 1,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 회 이상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 하거나 모든 재직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그 방법)
법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법인의 해산
③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내용과 같다
제38조 (기부금의 공개)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시행)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3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