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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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4 | 조회수 | 6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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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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