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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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29 | 조회수 | 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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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근거로 하여, 교외체험학습 인정 사유 및 일자의 변경에 관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구성원께서는 아래의 ‘2. 의견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2.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063-900-7880 - 이메일: nomade81@jeonjugo.h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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