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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 ☎270-6123 초등교육과(초등교육) ☎270-6125 중등교육과 ☎270-6061
② 학교: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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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북중 교육복지사 채용공고(3차 수정)
작성자 전북중 등록일 25.02.26 조회수 119
첨부파일

1.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 예정 업무

채용분야

근무 기관

채용인원

역할 및 담당 업무

교육복지사

전북중학교

교육복지실

1

ㆍ역할

-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교별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교 간,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를 추진함.

- 집중지원학생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 교사와 협력함.

ㆍ담당 업무

- 전체 사업 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ㆍ환류 참여 및 지원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집중지원학생 발굴 및 지원

- 교육복지실 운영 등

교육복지사는 학교 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교육 취약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2. 법률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매뉴얼

3. 근무조건

. 교육복지사

신분 : 교육공무직원

계약기간 : 2025. 3. 1. ~ 2026. 2. 28.까지

급여 : 본봉 2,266,000- 교육공무직원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변동

복무 :전라북도교육청 근로자 취업규칙준용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응시자격

. 공통요건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2) 응시연령 : 제한 없음 (정년초과자 허용)

3)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채용자격 요건

1) 교육복지사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1년 이상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 경력이 있고, 전북지역에서 1년 이상 지역 네크워크 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평생교육학 관련 전공자

2.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교육, 문화, 복지 등)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진행하거나,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주로하는 활동

- 전북지역 수련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사 1년 수련 시 전북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 1년 인정, 수료증 제출)

5. 시험방법 및 일시

. 서류전형(1) : 자격 요건 등 심사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해 공고된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서류전형 1차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5. 02. 27.() 오후 2시 이후

- 방 법 : 개별 통지

. 면접시험(2)

1) 면접시험 일시 : 2025. 02. 28.() 오전 1030

2) 면접시험 대상 : 서류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함.

3) 면접 장소 : 전북중학교 교장실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02. 25.() 오전 9~ 2025. 02. 27.() 오전 11시까지

(평일접수 16시까지)

. 접수장소 : 전북중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대리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문인력 응시원서(사진3.5×4.51) 1

2) 주민등록초본 1.(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3)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동봉)

4)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각 1.

경력 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사항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반드시 원본 지참)

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합격시)

7. 최종 합격자 결정

. 방법 : 면접시험(2) 점수 결과 최고 득점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됨.

(서류전형(1) 점수는 반영되지 않음)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7일 이내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서 평정 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1) 일 시 : 2025. 02. 28. () 오후 2시 이후

2) 방 법 : 개별 통지

8.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 결격자

. 서류전형 1차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 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 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 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 재공고에도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응시자가 없는 경우 행정대체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행정대체로 채용 시 행정대체 보수에 준해 지급)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학교 행정실(063-211-0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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