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제10조의4(결격사유)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23. 4. 19.부터 시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2025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