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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초등교육과(유아교육) ☎270-6123 초등교육과(초등교육) ☎270-6125 중등교육과 ☎270-6061
②학교: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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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주만성초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전주만성초 등록일 23.02.22 조회수 617
첨부파일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2023-8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 채용 공고

2023학년도 전주만성초등학교에 근무할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인원

응모자격

비고

기초학력

기간제 협력교사

2

-초등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우선)

*기초학력 협력교사란정규교육과정 내 수업 중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부진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 해소하는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사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단위학교 학교장

? 계약기간 : 2023.03.01. ∼ 2024.02.29.(1)

 보수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 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54조의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3배수 )

. 2차 시험 면접수업실연 (서류전형 합격한 자에만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붙임서식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 (붙임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3.2.21.()2023.2.23.() 12시까지

? 접수장소전자우편(mansung427@hanmail.net), 우편(등기2023. 02. 23.() 12시 도착분까지방문 접수를 지양합니다.

? 접수방법전자우편(주소: mansung427@hanmail.net, 스캔본 제출면접 시 원본 제출, 2023. 02. 23.() 12시 발송분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합격자만 개별 문자 통지예정일 : 2023.2.23.() 14:00 이후

. 2차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예정일 : 2023.2.24.() 10:00

? 면접서류: 1)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2) 교원자격증 사본 등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 입증자료

7.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2023.2.24.() 1400분 이후 합격자에게만 연락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여부 기재하여 제출

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⑥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3,4]

⑦ 평가동의서[붙임5]

⑧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붙임6]

8.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누락서류 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만성초등학교 교무실(290-0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만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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