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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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금자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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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안내 -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 통고의 대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 통고제도 법원사이트 https://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2&sDate=201811&seqNum=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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