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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안내
작성자 심금자 등록일 22.06.23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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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안내


-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 통고의 대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 통고제도 법원사이트

https://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2&sDate=201811&seqNum=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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