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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서울성북강북)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2.18 조회수 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7(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행정절차법14(송달) 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처분내용: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대상 및 상세내용

연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위반사항

주소

과태료()

(가산금 등 포함)

비고

1

토토빌미술학원

김혜선

아동학대 및

성범죄전력

미조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2126, ***(마천동)

2,232,500

2

나리미술학원

김영수

수강료 미반환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면목동)

1,000,000

3

개인과외교습자

임상우

미신고 개인과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수송동)

300,000

4

고도교습소

이우진

(설립자 이형옥의 자녀)

무단폐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7, ***(돈의동)

636,146

4. 공고기간: 2025. 2. 17.() ~ 2025. 3. 3.(), 15일간

5. 근거법령

.행정절차법14(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4(과태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7(과태료)

6. 과태료 납부방법: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담당자(02-944-9352) 유선통화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7. 유의사항

.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944-935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17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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