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광주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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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2.13 | 조회수 | 2 |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 고 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행정처분 대상
4. 행정처분 일자: 2025. 2. 6.(목) 5. 행정처분 내용: 등록말소 6. 행정처분 원인: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7. 공고기간: 2025. 2. 14.(금) ~ 2. 28.(금) 8.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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