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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부산동래)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2.12 조회수 3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정절차법 14조제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기한 내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212

1. 과태료 부과 당사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고

랜드프로

동래학원

(, 폐원)

주식회사

랜드프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위반

: 2월 이상 무단 휴원(6개월 이상 미신고)

폐원된 학원이므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을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그림나무

미술학원

(, 폐원)

김송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50번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위반

: 제장부 미비치

비책독서실

(, 폐원)

신동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5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4: 교습비 초과징수

2. 과태료부과 금액

학원명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랜드프로동래학원

(, 폐원)

3,000,000

90,000

648,000

(18회차)

3,738,000

그림나무미술학원

(, 폐원)

500,000

15,000

150,000

(25회차)

665,000

비책독서실

(, 폐원)

500,000

15,000

84,000

(14회차)

599,000

3.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고 기간: 2025. 2. 12.() ~ 2025. 2. 28.()

5. 납부자께서는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5. 2. 28.()까지 부산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교부처: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3층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550-0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12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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