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인천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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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1.21 | 조회수 | 4 |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거주지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건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원)
3. 공고기간: 2025. 1. 20 ∼ 2025. 2. 3 (14일간) 4. 납부방법: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032-46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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