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부산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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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2.30 | 조회수 | 4 |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05호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및 2월 이상 무단 휴원(6개월 이상 미신고)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처분내용: 직권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6. 공고기간: 2024. 12. 27.(금) ~ 2025. 1. 10.(금) 7. 납부기한: 2025. 1. 10.(금)까지 8.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4)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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