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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부산남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2.30 조회수 4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05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비고

KN(케이엔)한국네일전문학원

김재황

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

미운영 학원으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자택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329(항남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2월 이상 무단 휴원(6개월 이상 미신고)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5. 처분내용: 직권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6. 공고기간: 2024. 12. 27.() ~ 2025. 1. 10.()

7. 납부기한: 2025. 1. 10.()까지

8.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4)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7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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