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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강남서초)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2.23 조회수 1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2024-247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6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과태료 납부 대상

연번

시설명

설치자

시설 위치

위반사항

과태료 미납액

(가산금 포함)

2

생활체육인재

개발평생교육원

주식회사 프랜조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5, B103~107(서초동, 서초동두산위브)

학습비 전부 미반환(1)

1,000,000

2.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46조 제1항 제3

.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 납부기한: 2025. 1. 6.()까지

4.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015-34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5. 공고기간: 2024. 12. 23.() ~ 2025. 1. 6.()

6. 송달내용

.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015-3463, eumjeong@sen.go.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41223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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