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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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1.22 | 조회수 | 0 |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6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2. 공고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9.(월)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4. 압류재산: 자동차 236너 28**, 그랜저(2020년식) 5. 압 류 일: 2024년 10월 29일 6. 근거법령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나.「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7. 알리는 사항 가. 귀하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체납하여,「지방세징수법」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으로써 「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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