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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 ☎270-6096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동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1.22 조회수 0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6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

학원(교습소) 주소

위반사항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단위: )

곽영일외국어학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54-1

무단휴원

1,770,000

4. 압류재산: 자동차 23628**, 그랜저(2020년식)

5. 압 류 일: 20241029

6.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33(압류) 및 제56(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9(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7. 알리는 사항

. 귀하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체납하여,지방세징수법56조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으로써 국세기본법28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5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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