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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11.21 조회수 4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31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민법3, 행정절차법21조제1 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학원에 대하여 직권폐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주소

선영미술학원

유봉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9

2. 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로 인한 학원의 등록 말소
4. 처분내용: 등록말소

5.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 민법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행정절차법14(송달), 15(송달의 효력 발생)
.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0.() ~ 2024. 12. 4.()

7. 알리는 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27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033-560-8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20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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